방과후 컴퓨터교실, 바가지수강료 개선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09.11.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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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강료 폐지 등 근원적 개선방안 검토 요구

초등학교 '민간참여 방과 후 컴퓨터교실'이 학부모에게 '바가지'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민간참여 방과 후 컴퓨터교실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8개 교육청, 28개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들이 파악돼 개선방안 검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참여 방과 후 컴퓨터교실은 △수강료 과다책정 및 학부모에 부담 전가 △업체의 불공정 행위 및 부실운영 △업체 선정과정의 불공정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의 정규 컴퓨터 수업에 필요한 정보화 기기가 정부 예산이 아닌 일부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수강생들의 수강료로 조성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운영방식 변경 등 개선대책의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청이 학교의 자율운영 명분으로 실질적인 감사조차 거의 실시하지 않고 수수방관으로 일관, 부실운영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교육청에는 △부당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및 컴퓨터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학교를 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배제하고, 조달계약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며(지방계약법 준수) △교육청의 구체적 운영지침 마련과 정기적인 지도·감사 실시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정규 컴퓨터 수업에 필요한 정보화 기기 조성비용을 정부예산 지원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방과 후 컴퓨터교실에 대한 수강료를 폐지하는 근원적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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