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인 명동 "전자어음 할인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2009.11.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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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풍향계]전자어음법 전면 시행…어음할인 시장 타격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전자어음 사용을 의무화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명동 사채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명동 업자들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종이어음 물량이 대폭 감소할 것에 대비해 신규 시장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전자어음 할인여부를 놓고도 전망이 엇갈린다.

◇명동, "전자어음 할인 할까"= 지난 9일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 통과 이후 7개월여만에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자산 100억원 이상 기업이나 상장사 등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은 약속어음을 반드시 전자어음 형태로 발행해야 한다.



명동 사채시장에선 종이어음에 대한 할인영업이 주로 이뤄졌던 터라 이번 법안 시행으로 받을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전자어음은 발행과 유통과정이 전산으로 처리되는 탓에 사채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렵다. 사채시장 속성상 이같은 투명한 거래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명동 시장에선 현재 소량의 종이어음이 유통되고 있으나 이달 초 발행된 종이어음 물량의 만기가 도래하는 3개월 후부턴 종이어음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명동 관계자는 "전자어음을 할인할 지 여부를 놓고 업자들 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시장전망이 불확실한 탓에 다들 숨죽이고 눈치만 살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종이어음 발행 위해 자회사 설립= 일부 중소기업에선 종이어음 발행을 위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상장법인 등 전자어음만 발행해야 하는 업체에서 회사나 사주 개인이 출자를 해 소규모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립한 자회사의 자산이 100억원 미만이면 종이어음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명동 관계자는 "이 경우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금조달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출자법인이 자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에 대해 배서하는 형식으로 유통시킬 요량인 듯 하나 이런 방식이 가능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잔고증명 수수료, 아직 미정= 명동에선 연말이 다가오면서 잔고증명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 금리 수준이 결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예약은 받지 않고 있다. 경기 상황과 업종에 따라 연말 잔고증명 금리가 결정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동 업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명동 관계자는 "금리가 확정되면 곧바로 잔고증명 대출 예약을 받는다"며 "수수료의 20%를 예약금으로 미리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예금실적 등이 필요할 때 사채시장을 찾는데 명동에선 이들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신 예치한다. 평소 이에 대한 금리는 하루에 1억원당 30만~40만원 수준이나 연말의 경우 250만~350만원 수준으로 치솟는다.

보통 잔고증명 자금 대출 기간은 2~3일로 짧지만 건설사의 경우 올해 관련 기준이 강화된 탓에 대출기간이 최대 한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명동 관계자는 "잔고 증명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출기간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명동 영업에 보탬이 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건설사 중 부실한 곳이 많아 한달간 돈을 빌려주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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