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난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이렇게 비유했다.
이제 막 성장단계에 들어선 파생상품 시장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한창 배우고 꿈을 키워야 할 청소년에게 일을 시켜 성장을 억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지난 8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동안 업계, 시장참자가 등의 반대가 거세 과세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연례행사처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1996년 개설된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은 세계 3위다. 부족한 세수를 위해 거래량이 많은 파생상품 만큼 좋은 세원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파생상품은 거래비용에 매우 민감하다. 과세로 거래비용이 늘면 국내투자자 뿐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헤지·차익거래가 줄어 파생 뿐 아니라 현물(주식)시장까지 위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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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장 위축으로 장내 거래 수요가 장외로 대거 옮겨간다면 가뜩이나 위험성이 큰 파생 거래를 감독당국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렵다.
대만은 98년 7월 코스피200지수선물과 유사한 Taiex선물을 상장하면서 0.05%의 거래세를 매겼다. 이에 외국인들은 비과세 시장인 싱가포르 MSCI 대만선물 시장으로 대거 탈출했다. 이에 대만 정부는 뒤늦게 지속적으로 세율을 내렸으나 한번 떠난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일본 역시 1987년 실시한 상품선물 거래세를 1999년 들어 폐지했다.
14년째로 이제 막 글로벌 경쟁의 출발점에 선 한국 파생 시장, 지금은 오히려 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