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왕십리·송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1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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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지가변동률 전국 평균 웃돌아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과 인천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광교신도시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과 인천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광교신도시 등 사업지 총 17.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간 지가 변동률은 △길음·왕십리 0.88~1.28% △송도·청라 1.08~1.65% △광교 1.03~1.66% 등으로 전국 평균(0.88%)을 웃돌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도시지역에서 대지면적 180㎡를 초과하는 주거용지는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상업용지는 200㎡, 녹지와 공업용지는 각각 100㎡ 초과, 660㎡ 초과할 경우 거래허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외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 토지는 250㎡를 초과해야 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는 취득후 2∼5년간 처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제한 기간은 주거용지 3년, 상업·공업용지 4년, 농지 2년, 임야 3년 등 용도별로 다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월 기준 총 8404㎢로 남한 전체 면적의 8.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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