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석화는 "지난 9월 8일 케이피케미칼의 보통주 1주당 호남석유화학 0.0875139주의 비율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에 대한 승인을 얻었으나 주식매수청구금액이 과도함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호남석유화학은 주당 9만3883원씩 총 517만4762주(4858억2218만원), 케이피케미칼은 주당 8264만원씩 총 2539만1688주(2098만3690만원)의 주식매수청구가 들어와 청구금액은 총 6956억원을 넘어섰다.
합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합병계약서의 효력은 소멸되며,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 관련 절차도 중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