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곽씨로부터 "비자금 일부를 참여정부 실세 정치인들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00~2005년 대한통운 각 지사에서 기밀비 명목으로 조성한 수백억원의 비자금 가운데 8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6일 곽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곽씨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정치인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남성해운 김모(67) 회장 등에게 사업편의 청탁 등과 함께 5억여원의 뇌물을 뿌린 혐의(배임증재)로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과 김모 부산지사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또 이 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김 회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