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평가 적정성 사전 심사 도입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11.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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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금고이상 형 선고받을 경우 자격 취소

빠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미성년자도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감정평가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 보상평가 등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부장관이 별도의 전문 기관에 의뢰해 평가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결과 부실 및 허위평가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협회나 한국감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심사대상 및 기관, 절차, 내용 등은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우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의 자격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혹은 대여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감정평가사가 업무수주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 및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평가사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뇌물 등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소속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감정평가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개토록 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관련 규정도 신설해 2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의무를 법으로 규정했으며 미성년자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평가액의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액을 결정할 때 사용한 주된 방법과 그 산출과정, 비교표준지의 선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 및 허위평가를 방지하고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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