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이 비(非)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치료수단 선택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앞서 부산지법은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27조 1항은 환자의 생명권, 건강권, 치료받을 권리, 의료제공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조병희 서울대 교수는 "대중의 대체의학 시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전문적인 의료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비의료 영역의 존재를 인정하고 비의료 영역은 비의학적 원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건목 원광대 교수는 "비침습적 시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치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뜸사랑 회원 300여명은 이날 공개변론 직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치료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