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군필자 복수국적 허용된다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1.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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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나 출생과 함께 복수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해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글로벌 고급인력과 결혼이민자, 군필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22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포기증명서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다만 22세 이후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조기에 국적선택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복수국적자에게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우리 국적을 선택하도록 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완화시켰다. 아울러 우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완화되는 대상은 △결혼이민자 △국내 출생자로 20년 이상 거주한 자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자 △글로벌 고급인력 등 특별귀화 대상자 △해외에 입양됐다가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의 동포 △미성년자 등이다. 이에 따라 화교와 선교사 후손 등은 서약만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복수국적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복수국적자에 대해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병역자원 유출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그 때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개선했다. 우리 국적을 취득 혹은 선택한 사람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어길 경우에도 국적선택명령을 하도록 했다.


복수국적자가 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 군대에서 복무하는 등 우리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국적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상실 결정제도'도 도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해서만 복수국적으로 허용하려 했으나 사회통합과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 차원에서 결혼이민자와 화교 등에 대해서도 복수국적이 용인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적극 반영했다"며 "글로벌 고급인력의 유치·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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