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11일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상하이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의 소장 이모(29)씨 등 7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상하이차에서 파견돼 하이브리드 기술개발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중국인 장모씨로부터 협력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장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장씨를 출국금지했으나 지난 1월 이를 해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를 장기간 출국금지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현재 입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이듬해 SUV 카이런의 디젤엔진과 변속기 기술 자료를 상하이차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직원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회로도 등 기술 자료를 입수, 연구에 활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인수를 통한 합법적인 M&A 절차를 거쳤더라도 양 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존속하는 한, 기술이전·라이센스 계약 없이 피인수회사의 기술을 무단 이전할 경우 범죄행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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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2006년 8월 쌍용차노조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7월 경기 평택의 쌍용차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년 넘게 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