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첨단기술, 상하이차 지시로 유출"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1.11 15:28
글자크기

(상보)檢, 쌍용차 임직원 7명 기소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개발 중이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쌍용차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시를 받고 핵심기술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11일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상하이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의 소장 이모(29)씨 등 7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7월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차로부터 '하이브리드 기술을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HCU 소스코드 등 디젤 하이브리드차 핵심기술을 넘긴 혐의다. HCU란 모터나 변속기, 엔진 등을 제어해 연비 및 성능 최적화시스템을 도출하는 차량제어 장치로, HCU 기술은 2007년 8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이들은 상하이차에서 파견돼 하이브리드 기술개발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중국인 장모씨로부터 협력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장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장씨를 출국금지했으나 지난 1월 이를 해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를 장기간 출국금지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현재 입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의 차를 개발하고 있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기술을 빼냈다고 전했다. 검찰은 기소된 연구원들이 기술유출 대가로 돈을 받은 일이 없었으며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 반대급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 등은 이듬해 SUV 카이런의 디젤엔진과 변속기 기술 자료를 상하이차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직원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회로도 등 기술 자료를 입수, 연구에 활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인수를 통한 합법적인 M&A 절차를 거쳤더라도 양 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존속하는 한, 기술이전·라이센스 계약 없이 피인수회사의 기술을 무단 이전할 경우 범죄행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06년 8월 쌍용차노조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7월 경기 평택의 쌍용차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년 넘게 수사를 벌였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