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청약' 주의, "당첨돼도 낭패"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11.12 14:11
글자크기

당첨후 계약포기하면 5년 이상 기다려야

#동작구 본동 '래미안 트윈파크'에 청약했던 K씨는 1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지만 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역 리가'에 당첨된 사실 때문에 부적격자로 처리됐기 때문. K씨는 "청약경쟁이 워낙 높아서 설마 두 곳 다 당첨되겠냐는 생각으로 넣었는데 후회가 막심하다"며 "아직 계약도 안한 아파트에 먼저 당첨된 사실만으로 청약자격을 잃어 아쉽다"고 말했다.

무조건 청약하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신규분양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부터다. 최근 서울에서 선보이는 신규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대의 고가로 책정되고 있지만, 정작 청약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굳이 입지조건을 따지지 않더라도 집단대출이 가능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계약 후 전매가 자유로워 투자수요까지도 가세하고 있다.

한 청약자는 "당첨만 되면 웃돈이 몇 천 만원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 서울의 괜찮은 입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당첨되기 하늘의 별따기"라며 "분양가도 더 오른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에 여러 곳에 넣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양단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자금마련계획 없이 당첨됐다간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수요자의 경우 정작 원하는 곳에 당첨되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여러 곳에 당첨됐어도 당첨자 발표시기가 빠른 아파트가 우선인데 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청약자들이 많다"며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하는 단지에 먼저 청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새 아파트 청약을 위해선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아파트의 경우 85㎡ 이하는 재당첨금지기간이 5년, 85㎡ 초과는 3년이 각각 적용된다. 기타지역은 85㎡ 이하 3년, 85㎡ 초과는 1년이다.


다만 재당첨제한제도가 한시적으로 완화돼 투기과열지구(강남·송파·서초) 외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2011년 3월까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대부분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되는데다,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로 만드는데 2년 이상 걸리므로 신중해야한다. 한 전문가는 "청약할 때는 실제 당첨됐을 때 계약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선별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청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