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될 경우 도급택시를 규제할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는 택시기사 조모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조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사납금을 지급받는 점에 비춰 조씨는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다른 기사들과 달리 다소 느슨한 관계에서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조씨가 S사에서 도급제 택시를 운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2월 명의이용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S사에 감차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2부는 지난 8월 한 택시회사가 "'도급제 운영금지' 등의 개선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받은 6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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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명령개선을 명할 권한이 없다"며 "운행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도급택시란 택시회사가 정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계약금과 사납금을 받아 운영하는 택시를 뜻하는 것으로, 그동안 난폭운전과 근무 조건 악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