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급택시, 명의이용금지로 단속 불가"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11.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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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를 규제하는 것은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도급택시를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조항으로도 단속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도급택시를 규제할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택시 사업체 S사가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내린 감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감차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는 택시기사 조모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조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사납금을 지급받는 점에 비춰 조씨는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다른 기사들과 달리 다소 느슨한 관계에서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는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점, S사가 조씨에게 제3자를 고용해 대신 택시를 운행하는 권한을 부여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조씨가 S사의 운송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의 감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조씨가 S사에서 도급제 택시를 운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2월 명의이용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S사에 감차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2부는 지난 8월 한 택시회사가 "'도급제 운영금지' 등의 개선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받은 6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명령개선을 명할 권한이 없다"며 "운행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도급택시란 택시회사가 정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계약금과 사납금을 받아 운영하는 택시를 뜻하는 것으로, 그동안 난폭운전과 근무 조건 악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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