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전날 삼성전자와 샤프간의 특허권 소송에서 삼성에 패소 판결을 해 삼성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를 팔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FT는 우선 ITC의 특허 침해 판결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통상의 특허 분쟁은 막판에 가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호 라이선싱 협약을 맺는 것으로 끝을 맺지 수출 금지 등 파국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FT는 삼성전자가 ITC 특허권 분쟁에서 '베테랑' 인 점도 부각했다. 최근 ITC 웹사이트에 올라온 30개 소송 가운데 삼성전자 이름이 피고로 오른 것은 5개나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소한 것도 몇 개가 있다. 삼성전자가 특허권 분쟁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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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는 가격 경쟁을 할 수 없을 때 경쟁사들이 꼬투리를 잡는 것이 바로 특허 소송이라며 이 같은 전략은 삼성전자가 싸구려 물품을 만들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강력한 독자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