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ETF에 15.4% 배당소득세 부과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 기자 2009.11.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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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증시에 상장된 7개 해외 상장지수펀드 ETF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올해 해외펀드 비과세가 종료되면 해외 ETF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연말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내 ETF와 형평성을 위해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에 대해서도 과세기준을 배당소득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는 주식처럼 양도소득세 22% 부과되고 있어 배당소득세보다 6.6%포인트 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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