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출입제한 무효 소송" 각하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11.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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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민주당과 이강래 원내대표 등이 "국회 본청 출입을 제한한 조치는 무효"라며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입제한 조치는 국회의원 및 본관 상근근무자, 출입기자 외의 일반인을 상대로 발동된 것이므로 원고는 무효 확인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 출입 제한 조치로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 하더라도 회기종료와 함께 해소된 문제이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7월 19일 미디어법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이 국회의사당 점거 농성을 벌이자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본관 출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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