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2개 지방노동관서의 전담조사관을 통해 약 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초부터 퇴직연금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금융기관의 불건전 가입권유, 리베이트 제공 등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적발 사업장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약 24조원에 달하는 퇴직보험 적립금의 퇴직연금 전환시점이 내년 말로 다가오면서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업자간 불공정.과당경쟁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재원이라는 성격에 걸맞게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퇴직연금을 단순 금융상품으로만 인식하는 불공정.과당경쟁을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과도한 수익률 제시, 적정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실태와 구체적 사례를 파악, 향후 법령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