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연금 시장 과당경쟁 근절"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11.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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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퇴직연금 시장의 불공정·과당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노동부는 42개 지방노동관서의 전담조사관을 통해 약 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초부터 퇴직연금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금융기관의 불건전 가입권유, 리베이트 제공 등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적발 사업장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9월 현재 적립금이 약 9조1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약 24조원에 달하는 퇴직보험 적립금의 퇴직연금 전환시점이 내년 말로 다가오면서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업자간 불공정.과당경쟁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출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조건으로 퇴직연금 도입 및 사업자 선정을 권유하는 불건전 가입권유, 높은 수익률의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콘도이용권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베이트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재원이라는 성격에 걸맞게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퇴직연금을 단순 금융상품으로만 인식하는 불공정.과당경쟁을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과도한 수익률 제시, 적정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실태와 구체적 사례를 파악, 향후 법령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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