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열차승무원은 차량의 운전업무, 관제업무,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수유지업무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수유지업무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면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생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며 "관제 및 운전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직무별 최소한의 필요인원만으로도 정상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으며, 2008년 4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열차승무원을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