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법 개정 보류…차별시정 중점"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1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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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장관 지난주 당정회의서 보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차별시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비정규직법에 대한 당정간 기류가 변한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9일 "지난 2일 노동부와 한나라당 5정조위,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간 당정회의에서 임 장관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지 않고 차별시정 등 보완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 뒤 지난 8월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예상보다 늘지 않는 등 고용불안이 심각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오자 임 장관이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뒤 기간제 근로자는 281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만명 늘어났다. 이를 두고 희망근로 등 공공 부문의 일시적인 근로자 30여 만명을 제외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현행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실직과 재취업 곤란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나 이직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임 장관은 지난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도록 청와대와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새 명칭에 걸맞게 고용지원과 직업훈련, 차별시정 등 고용 창출과 유지가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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