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개산 등산로 주변에서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소 51개소에 대한 위생실태 단속결과 청계산·북한산·도봉산·수락산 인근의 분식점과 음식점 등 19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9일 밝혔다.
청계산 인근 A식당(서초구 소재)은 유통기한이 3년6개월이나 지난 튀김가루와 1년 이상 지난 콩국가루 등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10종을 조리목적으로 보관, 사용하다 적발됐다. 역시 청계산 인근 B식당(서초구)과 북한산 인근 C식당(종로구)에서 판매한 김밥에서는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허용 기준치보다 4배~8배 초과 검출됐다.
시는 혐의가 중한 16개 업소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3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와 식재료 공급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먹거리에 대한 위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