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립위 설치 방안은 지난달 30일 전국 법원장 워크숍에서 보고된 뒤 법원 수뇌부의 폭넓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위원회 설치 문제는 당시 워크숍에서 보고된 사안이지만 출범 시기, 인적 구성 등 세부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총론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각론에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현직 대법관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삼고 중견 법관 10여명을 위원으로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최종안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대법원 내에서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출범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