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환경평가, 절차·내용하자 없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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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환경부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환경부는 지난 5~6일에 걸쳐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보고서에 대한 협의절차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물 속 유기성 오염물질의 양이 줄고 정비공사가 식수 취수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4대강 정비공사 구간에 있는 100개의 습지 중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곳은 전체 면적의 12.5%인 855만㎡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등 총 68종의 법정보호 생물종이 받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래는 환경부가 내놓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일문일답 자료 요약.

- 낙동강 유역 사전환경성검토서는 10년전 자료를 활용했는데 과연 적정한가.
▶10년전 자료만 쓴 건 아니다. 검토서에는 낙동강 본류 및 주요 습지부에 대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2004~2005년)가 반영돼 있다. 현지조사시 발견되지 않은 생물종의 서식현황 파악을 위해 과거자료부터 최근 자료까지 다양한 문헌자료가 반영됐다.



- 낙동강의 경우 상·하류로 분할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했는데 편법 아닌가.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사전환경성거모는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단위로 이행된다.

또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을 전 구간에 대해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하천관리청에서 추진하는 하천기본계획 수립단위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한 것은 적절하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게 환경정책 기본법 위반이 아닌가.
▶4대강 마스터플랜은 4대강 장기 비전을 담은 비법정계획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및 규모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개별법령에 근거해 수립·시행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검토대상이다.

- 사업시행자가 국토관리청에서 수자원공사로 변경됐는데 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향후 사업자가 지방국토청에서 수공으로 변경되면, 지방국토청과 유역·지방환경청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수공으로 승계된다.



현재는 수공이 사업시행자로서 법적 지위가 없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공을 4대강 사업시행자로 고시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해야 하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질예측을 대신 실시한 게 적법한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수질예측 등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가 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므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환경과학원이 참여하는 건 타당하다.

아울러 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 자료는 향후 물 환경 관리 정책 수립시 직접 활용이 가능해 보다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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