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자전거 사고로 다친 문모(39)씨가 오모(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씨는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는 좌회전할 때 수신호 등을 통해 후방으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릴 의무가 있다"며 "오씨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좌측에서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이 있으므로 문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지난해 8월 탄천교에서 잠실 방면으로 이어진 한강 보행자ㆍ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가던 오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급정지, 골정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