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전거도 좌회전시 후방에 신호줘야"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09.11.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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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후방 주시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자전거 사고로 다친 문모(39)씨가 오모(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씨는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는 좌회전할 때 수신호 등을 통해 후방으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릴 의무가 있다"며 "오씨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좌측에서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이 있으므로 문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씨도 오씨의 뒤를 따르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그 과실이 오씨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며 "오씨는 문씨의 치료비 826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75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모두 275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문씨는 지난해 8월 탄천교에서 잠실 방면으로 이어진 한강 보행자ㆍ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가던 오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급정지, 골정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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