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도 CO2 감축사업 참여 가능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9.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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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간 이산화탄소를 500톤 이하 배출하는 사업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일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었을 때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 예상량이 500톤 이상이면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KCER)'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이산화탄소를 연간 500톤 이상 감축하는 사업만 신청 가능했다. 이산화탄소 500톤은 승용차로 서울과 부산을 250회 왕복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에 해당한다.



KCER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등록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이 검·인증을 거쳐 이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감축 실적은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팔 수 있다. 정부 구매 단가는 유럽탄소배출권(EUA) 가격에 따라 톤당 4000∼6000원 수준서 변동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16만9477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사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는 이중 151만4106톤을 73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정부는 또 이산화탄소 2000톤 이하 사업의 경우 검증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등록 및 검증 비용을 회당 3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중소기업청,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다음달중 각 지역을 돌며 KCER에 대한 설명회 개최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정을 관련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검증비용 등의 부담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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