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각 지방 국토청이 지난달 하순에서 이달 초에 걸쳐 한강 상·하류와 낙동강 상·하류, 금강, 영산강 등 사업구간별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대한 협의의견서를 지난 5~6일 각각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4대강 진전을 가로막는 절차가 모두 사라진 셈이다.
이번 협의결과에 따르면 국립과학원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의뢰로 수행한 4대강 수질예측결과, 사업시행 이후 물 속 유기물, 즉 유기성 오염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수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 상주권역은 1.147에서 0.9로, 금호강 권역은 3.88에서 3.5로, 낙동밀양 삼랑진 권역은 3.12에서 2.15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강 갑천권역의 경우도 7.03에서 4.42로, 영산강 영산포 권역도 5.39에서 3.9로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4대강 정비사업 구간에 있는 습지는 총 100개로 이 습지들 전체 면적의 12.5%(855만949㎡)가 직·간접적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에는 원형대로 보전하는 등 영향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구간에 있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수는 총 68종이었다. 포유류나 조류 등 이동성이 있는 보호종은 공사 진행시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 낙동강의 가시연꽃이나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 등 식물·무척추동물은 서식지가 대부분 원형대로 보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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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사 기간은 물론 공사 이후에도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해 △준설공사시 최소 2㎞ 이상 간격 유지를 통해 탁수영향 중첩 방지 △수질자동측정센서를 통해 수질변화 실시간 모니터링 △공사중 부유물질이 목표 관리수질을 초과할 경우 공사시기 및 공사강도 조절 등 대책을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각 지방·유역환경청별로 운영 중인 '환경평가단'을 '사후관리조사단'으로 개편,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후관리조사단은 매월 합동조사를 실시, 협의내용 이행 여부와 환경영향 저감시설 운영 적정성 등 사항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