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억대 비자금' 대한통운 前사장 영장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1.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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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전 사장 곽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대한통운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0∼2005년 당시 부산지사장이었던 이국동 현 대한통운 사장을 통해 선사하역료 등의 명목으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씨가 이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을 통해 용처를 수사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하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2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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