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해진, 신지호, 이두아 의원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3년간 유예된 두 제도를 실시할 시점이지만, 노사간 의견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두아 의원은 "노조전임자 급여를 금지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주적인 노사관계 분위기 정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노조전임자 급여는 조합비에서 지불하는 것이 대부분 나라의 관행"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산별노조 간부,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만 금지하거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을 한시 유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복수노조를 시행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서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몇가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소수 노조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노조에 단일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