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協, "추심범위 공공채권으로 확대돼야"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2009.11.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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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김석원 회장 "정부, 아웃소싱시 체납액 줄일수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법정기구 전환 이후 첫번째 과제로 신용정보업계의 추심영업 범위 확대를 내세웠다. 협회는 이를 통해 업계의 수익성을 늘리고 추심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해 업계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은 5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공공채권 회수업무를 추심전문기관인 신용정보업체에서 담당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국세, 지방세, 벌과금 등 공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공공채권 회수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 체납액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에선 1020개 지방자치단체 중 14%인 143개 자치단체에서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난 1980년부터 조세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시작해 현재는 전체 징수업무의 25%를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신용정보업계는 이전까지 금융채권과 상사채권(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추심영업만 가능했으나 지난달부터 시행된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에 따라 민사채권까지 영업범위를 확대했다. 협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채권까지 회수범위를 넓혀 업계 매출을 늘리고 불법추심행위 근절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아울러 지난달부터 허용된 민사채권 추심영업으로 인한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는 "연간 90조원 규모의 민사채권 시장에 대한 회수영업이 신용정보업계에도 허용되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신용정보업체에선 국가공인자격증을 획득한 전문인력들이 추심업무를 하는만큼 사설업체들의 불법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도 줄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신용정보업계의 자발적 노력도 당부했다.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선 업계가 먼저 전문성을 확보하고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해 신용정보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한단계 높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협회가 시행하는 채권회수 연수교육을 대폭 강화해 채권추심 종사원들의 준법정신과 자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아울러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활성화 시켜 현재 1만8000명 수준의 신용관리사를 20만명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신용정보협회는 지난달 2일 시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기구로 전환했다. 전환 이후 첫 회장직에 김석원 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선출됐다.

신용정보협회에는 현재 채권추심회사 23개사, 신용조회회사 1개사, 신용평가회사 1개사 등 총 25개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연말까지 신용조회회사 2개사와 신용평가회사 2개사가 추가 가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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