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서초구 덮개공원, 사업 성사되나

서동욱 기자, 송복규 기자 2009.11.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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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 서울시 "상업시설 곤란" 난색에 지지부진
- 서초구, 사업계획 변경·10만명 서명 제출
- 국토부 용역결과 나올 내년1분기에 결판


서울 서초구가 추진 중인 덮개공원 조성사업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덮개공원 조성사업은 경부고속도로가 가로지르는 서초 구간 중 서초1교~반포나들목 440m 구간을 데크 형태로 덮고, 그 위에 5만143㎡ 규모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9월 착공에 들어가야 했다.

◇사업 왜 늦춰지나=5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덮개공원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해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초구청을 방문했을 때 구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시비지원을 건의했다.



하지만 시는 사업 부지를 인근에 있는 명달공원까지 연결, 상업시설을 지어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구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사업이 성사되려면 '공원시설'로 묶여 있는 명달공원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시는 덮개공원 구간과 서초나들목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아 차량들이 터널 안에서 미리 차로를 바꿔야 해 안전에 위협이 되고 현재 개방돼 있는 도로를 터널로 만드는 경우 운전자의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공원시설을 해제해 수익용 건물을 지을 경우 특혜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국토해양부가 경부고속도로 정체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인 점도 도시계획 변경 허가가 어려운 점으로 제시했다.


◇변경된 계획으로 사업추진=이에 따라 서초구는 사업부지 내 수익시설을 줄이고 공익시설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11월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에 요청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판단된 특혜논란에 대해 공익시설을 대폭 확충,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공원용지 해제 및 그에 따른 개발이익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덮개공원 조성이 구민의 염원사업이라는 서명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서초 덮개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구민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서울시에 제출했다.

범추위는 덮개공원 사업이 지난해 8월 발표 뒤 1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자 지난 9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서초구와 범추위는 추가 서명운동을 벌여 총 50만명의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내년 초 사업 성사여부 결정=서초구는 이달 중순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을 할 방침이다.

구 계획안은 서울시의 관련 부서 협의 과정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의 관련용역 결과가 내년 2월 중 나올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 1분기에 덮개공원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사업계획에는 수익시설 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낮춰진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80%는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노인복지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로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덮개공원에 공익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이번 사업의 기본 취지는 공원용지를 넓혀 공원으로 재 조성한다는 것이어서 사업을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정부의 녹색 뉴딜 정책기조와 부합한다는 것도 유리한 점이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덮개공원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존 공원을 포함한 중복개발사업 형태인데 이 경우 공원 면적이 더 넓어진다는 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게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사업시행을 어떤 기관에서 하던 개발에 따른 특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이라며 "공원부지 안에 공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공익적 성격이 충분하다면 개발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정지역에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서울시 입장이 강경하고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할 경우 서울 전역의 공원 관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서울시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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