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주택은 2012년까지 냉난방에너지의 50%를 절감하도록 하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 성능이 현재보다 60% 이상 개선된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 허가시 단열, 설비 등의 요소별 적용수준을 평가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도 500㎡ 이상의 병원, 백화점 등 모든 용도로 확대하고 허가기준도 상향조정한다.
이같은 대책들을 실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100만가구를 현행 에너지 성능대비 약 30% 향상시킨 그린홈으로 공급하고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그린홈으로 개선하는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12년부터 건축물 임대·매매 시 연간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소비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게 된다. 친환경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게 되면 내년부터 취·등록세(최대 15%)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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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뿐 아니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그린홈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등 일부 신도시를 제로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고 혁신도시는 녹색도시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게 된다.
기존 도시도 녹색도시 표준모델을 제시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녹색도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지구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