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10월 4차례에 걸쳐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다량으로 취급한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을 특별 단속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타미플루 불법유통량은 다국적회사 5938명분을 포함해 7287명분이었다.
식약청은 HSBC은행과 한국노바티스에 대해서는 최근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에 타미플루를 불법 공급한 병의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과 함께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병의원 10곳과 약국 4곳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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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유통도 단속, 지난 10월 말까지 총 144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