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급사할 수도…" 구속집행정지 재연장되나?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09.11.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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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건강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재연장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회장의 구속집행은 지난 7월24일 정지됐다가 지난달 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협심증을 앓고 있으며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 정지 기간 만료일을 오는 13일로 연장했다. 변호인단은 정지기간이 만료되면 박 전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될 것을 우려, 지난달 1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여러 모로 주목받은 이유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인 만큼 핵심 인물인 박 전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



재판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에 대기하고 있던 서울 소재 S병원 의사 A씨를 상대로 박 전 회장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A씨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 사유인 수술은 한 상태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이 협착된 상태라 6개월 간 향응고제를 투여해야한다"며 "현재 2개월 정도 투여한 상태라 수술은 4개월 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박 전 회장을 수감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인 만큼 급사하거나 디스크로 인해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그렇게 될 확률이 몇 %냐"는 질문에는 "확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의견을 구하자 "구속집행 정지와 관련, S병원 측에 문의했으나 방금 A씨가 말한 것과 같은 취지의 설명만 하더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내달 4일 오후 3시 속행, 3~4회 기일 안에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세금 280억여원 포탈 혐의, 휴켐스 인수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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