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신종플루 관련 예약변경 수수료 면제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09.11.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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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권 예약자 대상

국내 항공사들이 '신종인플루엔자 A(H1N1)'와 관련해 예약을 변경하는 국제선 예약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한항공 (22,550원 ▼50 -0.22%)아시아나 (9,770원 ▲280 +2.95%)항공은 올해 안에 신종플루 발병으로 항공권 예약사항을 변경하거나 환불을 원하는 국제선 고객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신종 플루 감염이나 의심 증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전 국제선 항공권 구매 고객이다.



이에 따라 출발일 기준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예약된 항공권에 한해 내년 1월 31일까지 수수료 부담 없이 여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운임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한다.

아울러 환불을 요구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으며 12월 31일 이전에 항공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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