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운영방안은 4일 오후 2시 이달곤 행안부 장관 주재로 개최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長)에게 행정·재정상 조치와 소속직원의 파견 및 그 밖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안부 장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에 파견된 직원은 재난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상근자로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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