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중앙대책본부, 구성과 권한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1.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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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이 본부장, 차관이 차장.. 재정·행정지원 등 요청권한 부여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창궐과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의 구성과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3일 "내일(4일) 행안부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들이 모인 가운데 신종플루 대책회의가 열린다"며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청이 있으면 행안부는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이와 별도로 각 주무부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 운영된다.



중앙대책본부가 꾸려지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본부장이 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 및 시·군·구대책본부)도 함께 꾸려진다.

이번 신종플루처럼 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한 사회적 재해일 경우에는 행안부 2차관이 중앙대책본부 차장을 맡고, 행안부 내 안전정책업무 담당 고위공무원이 통제관 역할을 수행한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長)에게 행정·재정상 조치와 소속직원의 파견 및 그 밖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안부 장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에 파견된 직원은 재난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상근자로 근무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총괄·조정 및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확산정도에 따라 군대의 의료인력과 장비·시설을 동원하는 등 조치도 뒤따를 것"이라며 "중앙본부장(행안부 장관)이 직접 재난복구 관련 사항을 지휘·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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