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업무지속방안(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에 따라 신종플루 확산 정도에 따른 영업점 운영 방침을 정하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에 신종플루 감염이 확산돼 해당 지역 영업점에 대해 감독당국이 폐쇄를 지시하는 단계가 되면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은행업무 이용 △지점 통폐합 △무인점포 확대 검토 △본점 폐쇄를 가정한 대체장소 마련 등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감염직원이 많은 점포를 폐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필요시 직원 재택근무와 대안근무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가동하고, 사업 위축에 따른 비상경영 대책을 수립한다.
한 대형 시중은행은 영업점 내 감염자가 40%에 이르면 본점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50%를 넘어서면 해당 영업점에 일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세웠다. 또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5일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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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행 관계자는 "재난단계가 '경계'수준일 때부터 해왔던 조치"라며 "단계 격상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필요시 BCP센터에서 대응훈련을 한다는 점 등이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들은 본점과 영업점에 소독기와 열감지기, 손 세정제 등을 설치해왔다. 영업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에 주력하자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점이 폐쇄되면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신한은행 남부터미널금융센터의 일부 직원이 신종플루 판정을 받아 해당 영업점이 일시 휴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