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 자사 유상증자 참여 허용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1.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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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되던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한도가 폐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노동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사주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한도가 폐지된다. 우리사주 부여한도가 규정되면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서의 활용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 동의를 받아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의 근로자만 이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도 기금의 혜택대상자로 규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원·외래 본인 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내용이 논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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