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내버스 50%, 저상버스로 교체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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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개선안' 국무회의 보고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교통 △의료·시설 △지원정책 △편의증진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그동안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자영업 등 목적으로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구입할 수 없었던 청각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에 대한 규정도 마련된다. 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진 볼라드는 그간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보행취약자의 부상을 초래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 중 개정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이외 도로의 볼라드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 것이 의무화된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인 1만4500대가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정부는 올해 중 442억원을 들여 98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내년에도 325억원을 확보, 지속적으로 저상버스 교체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저상버스 교체율 50% 달성시기를 2012년으로 잡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보청기 가격이 250만~500만원임에도 보청기 보험급여기준이 34만원인 부적합한 현실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복지부 주관으로 올해 말까지 보청기 가격 적절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후 내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험급여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증 장애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중증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남여 공동으로 설치돼 있던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남여공간 구분 △2012년까지 자막방송수신기(청각장애인 대상) 및 화면해설 방송수신기(시각장애인 대상) 100% 보급 등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장애인의 보행불편 해소 등 장애인들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 될 것"이라며 "서민 및 취약계층 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 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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