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처럼 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거나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존치여부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상반기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규제개혁과제 419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총리실 조정 등 절차를 거쳐 총 15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의 20㎞(광역상수원) 10㎞(일반상수원) 이내에 농공단지 개발을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발표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농공단지가 아닌 일반 산업단지가 취수장에서 7㎞ 이외 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관련 법령상 일반인과 다른 의무가 부과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도 현재보다 축소된다. 현재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친족은 본인의 6~8촌으로 제각각이지만, 정부는 이를 '4촌 이내'로 통일해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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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라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략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다면 국·공유 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에 검토된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이·미용사에 대한 신원조회제도를 폐지하는 안 △출입이 금지된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의 경우 입장료를 받는 조건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안 △산업단지 내 녹지공원 주차시설 확충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 등 내용이 규제개혁과제에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이달 중 부처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수용과제는 조기입법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의결과 불수용과제 및 부처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민간전문가 자문을 선정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 1차 조정한 후 국무총리실의 검토·조정을 통해 다음달 중 최종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