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확보가 절실한 기업들은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시하거나 우량기업의 보증을 내걸고 대출을 문의하고 있으나 명동은 미덥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다.
명동 관계자는 "이 업체의 재무상황이 알려진 것과 달리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BW 참여가 망설여진다"면서 "보증을 서기로 했다는 코스피업체가 무엇을 믿고 보증을 서려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증업체를 구하지 못한 기업들은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역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명동 관계자는 "상장주식은 가격만 맞으면 담보대출을 얻을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들은 환금성이 떨어져 담보가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정부가 건설사의 공모주를 매입해주기로 했다는 황당한 루머를 전하면서 대출을 요청하는 업체가 나올 정도로 중소기업의 자금 구하기가 여의치 않은 모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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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 규정도 부담=코스닥업체에 적용되는 '보호예수' 규정도 중소기업들의 자금줄을 옥죄고 있다는 게 명동의 전언이다. 코스닥업체에서 제3자배정과 같은 사모방식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1년간 보호예수에 걸린다. 머니게임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정작 이 규정으로 인해 2~3개월 단기 투자를 노리는 사채업자들이 코스닥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꺼려 자금사정이 급박한 업체들이 기댈 곳이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명동 관계자는 "명동에선 환금성에 가장 큰 환심을 갖는데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 코스닥 업체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