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와이브로투자 미이행 면죄부받았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9.11.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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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011년까지 투자 이행하라" 시정명령...신규 사업자 현실성 '논란'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허가 추진,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 등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와이브로 사업에 섣불리 뛰어들 사업자가 없는데다 수요 확대를 이끌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기존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투자미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의 사업계획을 새로 제출하게 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강력한 제재가 와이브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역행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1일 경쟁활성화, 전국망 구축,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을 골자로 한 '국내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방향과 8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 와이브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자 혜택 통해 경쟁활성화



방통위는 우선 신규 사업자 허가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로밍이나 기지국 공용화 방안을 통해 진입여건을 조성하고 2.3GHz와 2.5GHz 대역을 우선 할당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WCDMA 로밍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그러나 수요 창출에 실패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와이브로 사업에 관심을 가질 신규 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작년 와이브로 가입자는 17만명으로 사업초기 전망치의 3.5%에 그쳤고 매출액도 당초 전망치의 1.4%에 불과한 205억원이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아직 신규사업자 시장은 없지만 와이브로 장비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와이브로에 음성 서비스를 탑재하고 국제 로밍이 된다면 시장에서 관심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우선 국제 기준에 맞게 와이브로용으로 분배된 2.3GHz 대역에서 8.75MHz 또는 10MHz의 복수표준을 허용해 주파수 대역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선인터넷 정액요금, 결합요금 확대, 와이브로·WCDMA망 연계로 등으로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를 꾀하고 저가형 스마트폰, 와이브로·와이파이 탑재 결합 단말기 보급 등을 촉진할 방침이다. 음성 서비스, 모바일인터넷TV(IPTV), 스마트 그리드, 모바일 텔레컨퍼런스, 모바일CCTV 등 다양한 와이브로 서비스 모델도 발굴한다.

◇투자이행 미비 KT·SKT '시정명령'..전국망 구축토록



방통위는 기존 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망을 통해 전국 주요 84개시에 실효성 있는 전국망을 구축토록 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해 전국 망을 확대하고 실내 음영지역 해소와 망구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펨토셀)로 커버리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KT와 SK텔레콤의 투자, 커버리지 확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사업허가 당시 제출한 이행 계획을 지키지 못한 KT와 SK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계획을 이행토록 촉구했다.

KT는 당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882억원을 투자해 사업계획 7958억원의 86%를 달성했다. SK텔레콤은 6664억원 투자를 계획했으나 5328억원을 집행해 80%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서비스 커버리지는 인구기준으로 각각 59.7%, 71.7% 이행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KT와 SK텔레콤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한 사항을 이행토록 시정명령하고 연말까지 향후 3년간(~2011년)사업계획을 새로 제출토록 했다. 2011년까지 계획서의 이행결과는 반기별로 방통위에 보고하고 사업계획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과징금,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이행 투자건에 대해 구체적인 시일없이 단순히 이행을 촉구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한 것은 경미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2011년까지인 사업계획상 투자 이행을 연장시켜준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2007년에도 미이행건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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