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처리 절차 문제있으나 효력은 유효"

류철호, 김성현 기자 2009.10.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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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디어법 11월1일부터 본격 시행

'날치기 통과'와 '대리투표' 등 각종 논란을 빚어 온 '미디어법'이 처리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나 효력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 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되나 법안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238회 국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방송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당의 대리투표 행위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해 가결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법 등 4개 법률안의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문법 무효 확인 청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방송법 무효 확인 청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야당이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앞서 헌재는 7월23일 사건이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 지난달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여는 등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했다.

한편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등이 강행 처리되자 다음날인 23일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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