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적법·8대1)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포기할 수 없고 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권 상정에 관한 국회법 규정 위반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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