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방송법 11월 1일부터 발효

신혜선 기자, 김은령 기자 2009.10.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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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송법-신문법-IPTV법' 가처분 기각

헌법재판소가 '방송법·신문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IPTV) 등 미디어 관련 3개 법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법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발걸음도 바빠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개별 법에 대해서는 권한 침해를 인정했으나,<br>
법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미디어법 모두 법적 효력을 갖게됐다.▲헌법재판소는 개별 법에 대해서는 권한 침해를 인정했으나,
법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미디어법 모두 법적 효력을 갖게됐다.


방통위는 당장 11월 1일자로 발효되는 개정된 방송법에 맞춰 시행령부터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위 방송정책국은 현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1월 첫째주에 뉴질랜드 출장이 계획돼 있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 이후에나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국 당일인 2일 오전 상임위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도 현재 분위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헌재 판결 이후부터 후속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이상 '보이콧'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면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해야 한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에 법제처 심사에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는 데는 통상 2주 가량 걸린다. 따라서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빠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제정될 공산이 크다.

세간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편 및 보도전문PP 선정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언제 공포되느냐에 달려있다.

방송법 시행령에 종편 및 보도전문PP 선정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담기는 만큼 시행령이 발효되기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 적법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예로 시행령에는 신문이 방송시장에 들어올 경우 경영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영지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시행령이 우선 발효돼야한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절차상 논란이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방송법 11월 1일부터 발효


한편에선 방통위가 시행령이 발효되더라도 사업자 선정 계획을 다소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업계에서는 방통위나 여당 모두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길 것으로 예상한다. 선거 전 종편 및 보도전문PP를 선정할 경우 탈락한 언론사의 '반(反) 정부 전선' 형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방송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신문사들이 제출해야할 여러 자료들이 내년 2, 3월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서둘러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방송법 국회통과 직후 종편 사업자 선정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9월 이후 들어 "헌재 판결 이후", "내년 초 사업자(종편 등) 선정" 등의 발언을 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와 방통위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개정된 방송법 주요 내용▲개정된 방송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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