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개별 법에 대해서는 권한 침해를 인정했으나,
법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미디어법 모두 법적 효력을 갖게됐다.
법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미디어법 모두 법적 효력을 갖게됐다.
상임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도 현재 분위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헌재 판결 이후부터 후속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이상 '보이콧'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간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편 및 보도전문PP 선정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언제 공포되느냐에 달려있다.
방송법 시행령에 종편 및 보도전문PP 선정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담기는 만큼 시행령이 발효되기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 적법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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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예로 시행령에는 신문이 방송시장에 들어올 경우 경영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영지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시행령이 우선 발효돼야한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절차상 논란이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에선 방통위가 시행령이 발효되더라도 사업자 선정 계획을 다소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업계에서는 방통위나 여당 모두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길 것으로 예상한다. 선거 전 종편 및 보도전문PP를 선정할 경우 탈락한 언론사의 '반(反) 정부 전선' 형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방송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신문사들이 제출해야할 여러 자료들이 내년 2, 3월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서둘러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방송법 국회통과 직후 종편 사업자 선정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9월 이후 들어 "헌재 판결 이후", "내년 초 사업자(종편 등) 선정" 등의 발언을 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와 방통위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개정된 방송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