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통합 인센티브,법률제정해 보장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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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만들어지는 통합시에 재정·행정적 인센티브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별도로 만들어진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자치단체 통합 관련 주민의견 조사결과는 다음달 12일을 전후해 공개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 지원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통합 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예를 들어 청주·청원 지역의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APC센터) 및 도서관 건립, 전주·완주 지역의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 등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공무원 한시 정원을 10년간 허용하는 것 외에도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상채용 및 승진기회를 정부차원에서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시 인구가 70만명을 웃도는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경우에는 최대 4개씩의 행정구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다음달 공개되는 주민의견 조사결과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높은 곳에 한해 지역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실시 등 통합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통합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통합시 설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찬성하는 의견이 50%를 넘지 않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제법 높은 분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서는 통합(예 : 전남 기초지자체와 경남 기초지자체간 통합)은 당분간 없을 것이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율통합지원 관련 법안은 지자체 통합을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인 데 비해 통합시 설치법은 통합여부가 모두 결정된 후의 후속조치를 다룬 법률이라고 보면 된다"며 "지난 1994~1995년 도시·농촌 통합시에도 비슷한 성격의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시 설치법은 행정적인 부분을 규율하는 법으로 전체 조항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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