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예정대로 추진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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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노후 산단 등 재생사업 추진..KTX역세권 특성화 발전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연내 부지 매입과 청사설계에 들어간다. 또 구도심과 노후 산업단지 등의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KTX역세권이 새로운 지역발전 거점도시로 특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방이전이 계획된 157개 공공기관 가운데 아직 승인되지 않은 40개 기관에 대해서도 연내 승인이 마무리된다. 통폐합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선 관련 지자체와 이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입지를 결정하고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키로 했다.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연내 부지 매입과 청사설계에 들어간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상태지만 정치적, 지역적 문제가 겹쳐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혁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자족시설 용지가 244만㎡에서 338만㎡로 확대되고 공급가격도 14.3% 인하키로 했다. 국토부는 보행자 중심 녹색도로(43km), 자전거 네트워크(161km), 공공청사 및 주거용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확대해 혁신도시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법령 제정,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가 추진된다.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가칭 '도시재생활성화법'이 제정되고 기존 재정비 관련 법제의 재편도 추진된다.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기금 또는 민간펀드가 조성된다. '도시재생 연계사업제도; 를 도입,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일정한 구역에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이나 교정, 군사시설 이전지 등을 고밀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도 개선된다.

도시내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복합기능의 환경친화적 단지 및 첨단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개선되고 기반시설 지원, 세제 감면 등 산단 수준으로 지원된다. 대전 1, 2산단, 대구도심공단, 전주제1산단, 부산사상공단 등 4개 우선사업지구에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아파트형 공장 등 건축사업이 허용된다.

KTX 역세권을 도시재생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해 특성화하기로 했다. 복합환승센터 구축, KTX와 철도, 버스 자전거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계획이 마련되고 역세권의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별로 KTX역이 소재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연계해 차별화된 발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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