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용산참사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35)와 김모씨, 김형태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이게 무슨 재판이냐"며 선고 공판 도중 퇴정했다.
이 위원장과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는 등 농성참가자 9명 모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철거민과 유가족들은 고개를 숙여 흐느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법정에 남아 오열하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혼란스런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위원장과 김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천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조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진압은 정당했고 참사 당시 농성자들이 망루 안에서 경찰관들을 저지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씨 등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와 업무방해죄, 현조건조물침입죄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