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참사' 농성자 전원 '유죄'(상보)

류철호, 김성현 기자 2009.10.28 15:05
글자크기

농성자 7명 중형 선고‥징역 5∼6년, 2명은 집행유예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농성 참가자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로 기소된 이 위원장 등 농성 참가자 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위원장과 김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천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조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진압은 정당했고 참사 당시 농성자들이 망루 안에서 경찰관들을 저지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씨 등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와 업무방해죄, 현조건조물침입죄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위원장 등은 지난 1월 서울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저지하기 위해 화염병 등으로 건물에 불을 질러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위원장 등 3명에게 징역 8년, 김씨 등 4명에게 징역 7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5∼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수백여명의 철거민과 전철연 소속 회원들이 방청인원 제한으로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자 법원 측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한 때 큰 소란을 빚었다.

재판 진행 중에도 이 위원장 등이 재판부에 불만을 토로하다 법정에서 퇴정 당했고 한 40대 방청객은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하다 법원 경위들에게 제지당한 뒤 감치 조치되기도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