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모(30)씨와 김씨의 친구 고모(3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중국 하얼빈 유학생 김모(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운대 DVD를 불법복제한 뒤 유포해 영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범행에 대한 인식이 약했고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중국으로 건너가 자신이 근무하는 미용실 단골인 유학생 김씨에게 전달하는 등 약 20명에게 DVD를 공개한 혐의로, 유학생 김씨는 지난 8월27일과 28일 고씨로부터 받은 파일을 국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2곳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