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터넷납부시 현금성 포인트 지급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0.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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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포인트는 일반 가정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인 만큼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와 연계돼 운용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등 4명은 29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이같은 내용의 탄소포인트제-탄소캐시백제-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운용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과 주민등록전산망, 탄소포인트·캐시백 시스템의 연계는 올해 말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는 자신의 포인트를 탄소캐시백카드를 이용해 제품을 살 수 있다. 제품생산에서 운송·사용 등 단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적은 제품(저탄소제품)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이 다시 탄소캐시백카드로 적립된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면 탄소포인트가 별도로 적립된다. 가입자가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주민등록전산망과 탄소포인트제 시스템이 연계돼 포인트가 자동으로 관리된다.

이미 지난 2008월말 행안부가 구축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위택스·WeTax)은 15개 광역시·도와 207개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다. 현재 72만명이 가입해 있다. 올 9월을 기준으로 가입자들이 이용한 전자신고 및 납부실적은 총 2165만건에 이른다.

행안부는 20%의 국민들이 지방세 전자고지서 등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비 등 총 28억원을 매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경부 역시 지난 6월부터 탄소캐시백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거나 저탄소 실천매장(고효율 조명등 활용 및 실내적정온도 유지 등 활동으로 매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곳)을 이용할 때 구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탄소캐시백카드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지경부는 올해 말까지 삼보컴퓨터·이마트 등 제조사·유통사가 참가하고 있는 탄소캐시백제도를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도 개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기준치 이하로 줄일 경우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지난 7월부터 운용 중이다. 현재 16개 광역지자체와 14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가입해 자신의 주소만 등록하면 내 집의 전기·수도·가스의 매월 사용량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오용선 행안부 녹색성장 자문위원회 위원은 "에너지 절약 생활화는 온실가스 저감, 자원 절약을 위한 가장 쉬운 실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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