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창업·사망관련 민원, 온라인으로 일괄처리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0.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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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이사를 할 때 교육청이나 시·군·구청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민원을 처리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전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올해 중 이사, 사망 등 2종의 민원에 대한 30가지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월까지는 보훈, 장애인, 개명 등 3종 민원의 79가지 업무에 대해서도 온라인 일괄처리 서비스를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년 7월까지는 출생, 산업재해, 고용, 교육, 취업 관련 민원 등 5종 86가지 업무에 대해, 이어 내년 말까지는 자동차, 창업, 혼인, 기초생활, 입양 등 5종 142가지 업무에 대해 각각 온라인 일괄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국민은 이사를 할 때 기본주소 변경, 사회복지 관련 등록, 학교배정 및 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등 22가지 업무를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가족이 사망할 때도 지위승계 관련 등록이나 유족지원금 관련 사항 처리, 국가유공자 등록·해제 등 72가지 업무 역시 국민이 일일이 전화나 인터넷 혹은 관청방문을 통해 처리해야만 했다.

행안부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구축에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내년 예산 중 민원선진화 사업 항목으로 이미 포함돼 있다.

온라인 일괄서비스가 가능해지면 국민들이 일일이 관청을 방문해야 했던 시간을 절감하고 신청하고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관련 행정비용도 감소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편익이 연간 27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인터넷 이용자가 이미 3500만명이 넘었고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국민도 이미 1550만명에 달했다"며 "온라인 민원 이용율이 최근 들어 획기적으로 향상했다"고 말했다.

또 "민원신청을 할 때 위·변조 및 허위등록신청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며 "전자신청 서류 신청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임스탬프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해킹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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